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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염색제와 모발착색제의 품목분류는 무엇인지요?
✍️ 화장품 📅 2011.04.29 00:00 👁 209
○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지정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 따라 모발의 염색의 목적으로사용되는 염모제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헤어틴트, 헤어칼라스프레이 등 머리카락을 일시적으로 착색시키는 물품, 헤어스프레이" 등은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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