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의약품등을 제조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1.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할 것, 2. 의약품등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이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을 것)을 갖춘 때에는 그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을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으나,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의약외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 상호 간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