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외)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페이스페인팅용 물감”이 상기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며,
○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 화장품의 유형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의하면 ‘바디페인팅 또는 분장용제품’은 화장품 중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