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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특수제조설비의 일부를 갖추고 있는 일반 제조업자의 경우 화장품위탁제조가 가능한지요?
✍️ 화장품 📅 2011.04.29 00:00 👁 204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제조업자는 제조 또는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자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에 관한 기록을 제출받아 유지·관리하고, 그 최종제품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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