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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제조원의 시험규격이 USP이고 의약품 제소업소의 허가받은 규격이 KP인 경우 USP 규격의 원료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10.11 00:00 👁 217
○ 의약품 원료규격의 공정서 명칭(USP, KP, BP 등)이 식약청의 허가(신고)사항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허가증(신고필증) 원료규격에 따라 철저히 시험검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 제조에 동 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제조는 허가(신고)사항에 따라야 하므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원료약품및그분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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