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시 제출하는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어느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 의료기기 📅 2010.10.11 00:00 👁 273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시에 제출하시는 진단서는 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발급받으시는 병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다음글 원료 제조원의 시험규격이 USP이고 의약품 제소업소의 허가받은 규격이 KP인 경우 USP 규격의 원료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이전글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 품목허가, 품목신고, GMP/GIP 등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