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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으로 생산된 화장품 샘플을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화장품 📅 2010.09.20 00:00 👁 193
○ ‘비매품’이라는 표시 하에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생략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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