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화장품 판매(오프라인, 온라인)시의 판매허가가 필요한지요?
✍️ 화장품 📅 2010.09.20 00:00 👁 239
○ 화장품 판매(오프라인, 온라인)를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식약청의 허가(신고)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즉,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상거래와 사업자로서의 등록절차를 관할 지자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글 비매품으로 생산된 화장품 샘플을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이전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화장품을 구매대행하면 불법인지요?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