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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8.27 00:00 👁 186
○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제품에 사용한 모든 보존제의 명칭 및 함량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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