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제68조제3항에 의하면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사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그 거래처인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에 ‘자사의 의약품과 관련된 광고물’을 함께 제작·배포하였다면, 위 광고물에 해당 제조업자의 명칭 및 의약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사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할 목적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자 광고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