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8-66호, 2008.10.08)」제7조관련 별지1 제1호 가목 8) 원재료 및 함량 규정에 의하여 식품첨가물 중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바 귀하가 사용한 바닐라향을 표기할 시 “합성착향료(바닐라향)”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자료 :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고시 제2008-66호(2008.10.08) http://kfda.go.kr/index2.html에서 정보마당-법령자료-제.개정고시등에서 검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