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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의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이라 함은 제조자가 각종 포장 디자인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등을 모두 포함한 후 남는 여백의 공간으로 그 면적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8.27 00:00 👁 173
○ 약사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기타 광고성 문구(제품명 크기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하여도 약사법령에서 정한 모든 표시사항을 기재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독성이 저해된다면 '면적이 좁다' 할 것이며, 별도로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다음글 광고물의 과대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 주체를 밝히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하여 자사 제품을 함께 배포한 행위가 현행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자 광고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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