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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하나의 허가증에 시리즈 제품이기 때문에 두개의 형명에 대하여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형명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할까요?
✍️ 의료기기
📅 2010.08.27 00:00
👁 193
품목허가증 상에 있는 두 가지의 형명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형명에 대하여만 양도양수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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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의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이라 함은 제조자가 각종 포장 디자인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등을 모두 포함한 후 남는 여백의 공간으로 그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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