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접착성 제모패드가 의약외품에 해당 되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8.06 00:00 👁 198
○ 피부 등에 대한 약리작용을 수반하는 제모용 외용제제는 의약외품에 해당되나,
○ 질의 물품이 약리작용이 전혀없이 접착성 물질과 부직포의 접착력을 이용하여 단순히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 털을 제거하는 것에 한정된다면 약사법 소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글 현재 각각 시판중인 일반의약품 드링크제와 정제의 혼합 포장이 가능하다면 새로운이름으로 등록,판매가 가능한지요?
▼ 이전글 기존의 나와있는 약물을 가아제나 드레싱, 또는 섬유에 도포/흡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품목분류는 무엇인지요?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