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을 함께 혼합하여 포장·제조할 경우 과대광고 및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혼합포장·제조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영업자가 제조공정 중의 포장이 아닌 상태로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을 운반 등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 혼합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과 소비자가 혼합 포장된 제품 등 선택 구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포장한 각각의 제품에 대한 표시와 함께 그 중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다른 제품으로 오인, 혼동할 제품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