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이 작아서 의료기기법제19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을 첨부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품명과 제조업자의 상호는 당해 의료기기의 외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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