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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외장이 작아서 의료기기법 19조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의료기기 📅 2010.07.16 00:00 👁 202

외장이 작아서 의료기기법제19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을 첨부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품명과 제조업자의 상호는 당해 의료기기의 외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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