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
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라.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마.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바.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사.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2. 의료기기를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의 내용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된 광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이상의 광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및 별표 7(행정처분기준)의 II.개별기준 내 21 및 22에 의해 최소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1월(30일)부터 최대 영업소폐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