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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 의료기기 📅 2010.07.16 00:00 👁 199

의료기기법 제15조(수리업의 신고)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의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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