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5조(수리업의 신고)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의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