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8-7호, 2008.01.31)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은 1회로 하며,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보완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의뢰인이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경우 그 사유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예: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지연으로 인한 연장요청 사유서 제출 등)
동 규정은 아래의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상단 "정보마당" 중 "법령자료" 클릭-> 화면좌측 "고시전문" 클릭-> 화면하단 검색창에 "기술문서"라고 입력 후 검색->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8-7호, 2008.01.31)제19조제2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