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해당여부를 알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센터(02-380-1643-5,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접수하여 의료기기허가심사팀의 유권해석을 받으시면 되며, 처리기간은 7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공문
② 그 제품의 사용목적에 관한자료
③ 그 제품의 형상 및 구조, 원자재, 성능,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④ 기타 그 제품에 대한 작용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