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을 말하므로,
“기름종이”를 단지 피부의 피지를 흡수시켜 닦아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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