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외)을 말하며,
이 경우 화장품법 제4조 및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에 적합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합니다.
식품으로 사용되는 농산물을 제제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화장품과 관련된 기재·표시를 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을 혼합, 가공하여 팩이나 세안제 등의 형태로 제제화시켜 화장품 법령상의 화장품의 유형과 효능·효과에 맞게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화장품제조업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