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거나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화장품법 제4조 및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에 적합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질의물품이 살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 경우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화장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