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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 화장품 📅 2010.05.17 00:00 👁 347

“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비누 중 액상비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화장품류이며, 고형비누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 의거 “공산품(품질표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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