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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이남곤 📅 2013.11.29 14:36 👁 2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3 - 26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정 시행 중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0호, ‘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축산물위생관련 규정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이루며,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요구와 미비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시대상 축산물 확대(안 제3조)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을 포함

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에 따른 신설유형 반영 (안 [별표1]1.나.2), [별표1]1.자.5), [표3])
1) 양념육류 등 유형의 명칭 변경
2) 축산물가공품 유형 중 “천연케이싱”의 경우 “천연”의 정의에서 예외로 구분
3) 발효소시지 등 신설 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 신설

다. 내용량에 병기하는 열량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표시 및 영양성분표시 기준 등을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안 제4조제6호, 제5조제4호 가목1), 제6조제7호․제8호, [별표1]1.바.4), [별표1]1.아, [별표1]1.자.10), [표3])
1) 내용량에 병기하는 열량표시를 1회제공량에서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변경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표시에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전화 및 카페인 관련 표시 추가
3)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중 영양성분의 표시방법을 식품의 표시 기준과 조화를 위해 변경

라. 표시된 내용량과 실제량의 허용오차 설정 개선(안 [별표2])
1)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에 대한 허용오차를 유형별 구분에서 중량별·용량별로 구분토록 변경

마.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영양소기준치표의 최근 개정사항의 반영(안 [표1], [표2])
1) 2010년도에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으로 적용

바.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안 [도3])
1) 행정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시·도별 부호 신설

사. 영양성분 표시 중 “대량영양소” 및 “미량영양소” 정의 보완 등(안 [별표1]1.아.4)나)(7)(라), 5)나)(2))
1)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항목 오류 정정
2) 영양강조표시를 “대량영양소” 및 “미량영양소”에 해당하는 각의 영양소별로 세분하여 함량의 정도 차이를 명시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5/3211,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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