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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방법 알림
✍️ 이남곤 📅 2013.11.25 14:37 👁 31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 표시는 지번·도로명 병행사용기간(‘11.8~’13.12)을 거쳐 ‘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 표시가 전면시행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처로 자주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14년부터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가.3)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3항 업소명 및 소재지도 도로명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기존 지번으로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식품등의 표시기준」제8조제2호라목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제1항바목에 따라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도로명주소로 수정 표시한 후 사용 할 수 있음

나. 또한 ’14.1.1일 이전에 업소명 및 소재지를 지번으로 표시하여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등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음

다. 참고로, 도로명주소 표기법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 층, 호를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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