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2012년 건강기능식품 현장 기술상담 실시 계획 안내문
✍️ RA 2팀 📅 2012.03.09 00:00 👁 35
[식약청]
국내에서 연구·개발되는 기능성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술수준별 '현장 기술상담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목적
국내에서 연구·개발되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품목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조기 시장진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되는 기능성 소재에 대해 현재까지의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 중심의 차별화된 상담을 실시

3. 신청대상
국내의 천연자원(동물·식물·미생물)을 원재료로 이용하거나 특화된 원료 제조·가공기술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연구·개발되는 기능성 소재

4. 신청방법
가. 신청마감 : 2012년 3월 31일(목) 18:00 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주소 : (363-951)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현장 기술상담 담당자 앞
※ 이메일 : ffkfda@korea.kr
다. 제출자료 : 양식 1의 ‘기술상담 신청서’에 따라 신청기관의 정보사항을 기재하고, 기술상담을 받고자하는 소재에 대해 ‘연구기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연구기술서의 증빙자료(학술논문 등)는 별도로 색인하여 첨부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양식1(기술상담신청서, 연구기술서) 및 연구기술서의 증빙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신청
(예시. ‘홍길동주식회사.zip')
※ 기타 문의 : 건강기능식품기준과(☎043-719-2457~9)

5. 향후 계획
○ 지역별로 관련 내용 설명회 개최(별도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지)
○ 접수결과 통보(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 현장 기술상담 일정 안내(별도통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2012년 건강기능식품 현장 기술상담 계획 안내문.hwp (22KB)
▲ 다음글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설계 식약청이 도와드립니다.
▼ 이전글 「식품안전 교육명령제」관련 교육기관 지정 공고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