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1호
「식품안전 교육명령제」관련 교육기관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1 - 242호(2011.12.20)로 공고한 부적합 식품 수입자 등 영업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명령제’(「식품위생법」 제19조의3)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5조의7 제1항 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교육기관의 명칭 : 한국식품공업협회(대표자 박인구)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2-6
3. 개설 교육과정명 : 식품안전 교육명령 교육
4. 교육기관 지정일 : 2012.1.31. 끝.
담당자 : 수입식품과 장화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