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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YHJ 📅 2010.09.13 00:00 👁 10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03호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을「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통합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중인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업자나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변경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식약청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일: 2010. 5. 1)

(2) 이에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기존의「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고시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

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 식품 확대(안 Ⅱ. 1. 바)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유통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절차 및 유통기한 설정 실험 생략 조건 관련 규정 추가(안 Ⅱ, Ⅲ)

(1) 기존의 식품 등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절차를 추가하고 유통기한 설정 실험 생략 조건을 신설

라. 별지 및 별표에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추가

(1) 유통기한 설정 관할 기관을 식품제조.가공업체(시군구),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식품등수입판매업체(지방식약청)로 세분화(안 별표 1)

  3. 의견제출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영양정책과: 전화 02-380-1311, 팩스 02-382-6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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