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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YHJ 📅 2010.09.13 00:00 👁 11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05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 삭제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47호, 2010.6.17)」 개정사항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 삭제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내용을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반영
(1)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등 11종 유효성분 삭제 (안 [별표 4] 중 7, 15, 20, 21, 28, 43, 44, 45, 46, 54, 106)
(2)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1종 유효성분 추가 신설 (안 [별표 4] 중 36)
(3) 일부 유사성분의 통합(3종⇒1종) 및 2종 유효성분 명칭 변경 (안 [별표 4] 중 47, 48, 49, 50, 83)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2-380-1687, 팩스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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