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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 저영양 식품 제정고시
✍️ YHJ 📅 2010.09.13 00:00 👁 10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제정고시합니다.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광고 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어린이의 텔레비전방송 주요 시청 시간대에 광고를 제한․금지함으로서 어린이 비만이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함(안 제2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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