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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403호)
✍️ cosmo21 📅 2022.09.27 10:22 👁 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40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 2022. 4.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8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 현황 등을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변경(안 별표 1,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삭제하고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전자우편: fastests@korea.kr


전화: 043-719-3410, 팩스: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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