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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2022년 9월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관련 동향
✍️ cosmo21 📅 2022.10.10 16:18 👁 8

2022년 9월 서울청 화장품 관련 동향보고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 2022-403호, 2022-09-05)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화장품 등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 가이드라인(2022-09-20)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2.09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셀룰라이트 분해에 도움을 주는 스크럽, 가려움증이 있는 피부에 도움을 주는 스크럽, 노화예방에 도움을 주는 스크럽 - (원료관련 표현) 여드름 등의 염증 개선에 효과, 진피층까지 수분을 공급, 콜라겐 합성을 촉진

- 발모제급 탈모샴푸인데, 한달만에 정수리가 채워지더라구, 비었던 곳들이 채워져, 한달만 써도 티가 확나

- 샴푸로 머리가 난다고?, 모발성장9%, 검증된 발모효능 기능성, 샴푸·헤어토닉, 발모효과 임상완료, 발모촉진 효능 입증, 항산화&항염 효과 입증, FGF7 세포활성/모발 재생을 촉진, FGF10세포활성/모발 성장을 촉진, 모발 밀도증가 확인, 모발 두께증가확인, 성장기 모발 증가 및 휴지기 모발 감소 확인, 항염 효력시험, 항산화 효력시험, 모발성장 유효성분 55% 함유, 발모제품, 항산화효능·항염효과 입증, 독일서 탈모감소&모발재생효능 입증, 샴푸·헤어토닉, 탈모예방·발모효능 입증, 모발성장 9%, 항산화 및 항염효과 입증

- 무좀원인균 백선균 99.9% 제거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을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바르고 닦으면 즉각 톤업 효과!(사용전, 후 사진으로 미백효과를 나타냄),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즉각 톤업, 피부를 맑고 촉촉하게! 미백·보습 효과, 바르고 닦아내면 끝! 간편한 사용법, 물티슈로 간편하게, 흐르는 물에 가볍게, 물로 씻어내거나 티슈로 닦아내는 타입으로 간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보고 완료! 미백 기능성 제품”,“STEP 02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거나 물로 가볍게 헹궈내 줍니다.”

※ 위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미백) 심사제외 품목보고를 한 제품으로, 보고한 용법용량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바른다’이며 닦아내거나 씻어내는 용법으로 미백에 대한 기능성 심사받은 바 없음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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