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FAQ
○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제2항에 따라 아래의 자료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나. 안전성에 관한 자료
(1)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료
(2) 인체누적첩포시험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수포형성, 화상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다.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1) 효력시험자료
(2) 인체적용시험자료 라.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에 한함)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다만, 동 고시 제6조(제출자료의 면제등)에 의하여 일부 자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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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종합상담센터 |
게시일 |
2011-03-10 |
| 연락처 |
1577-1255 |
조회수 |
156,053 |
| 대분류 |
화장품 |
중분류 |
기능성·신원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