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페인팅류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화장품의 유형별 분류 중 색조화장용 제품류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종합상담센터 |
게시일 |
2011-03-10 |
| 연락처 |
1577-1255 |
조회수 |
153,106 |
| 대분류 |
화장품 |
중분류 |
(기능성)화장품분류 |
식약청 종합상담센터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