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FAQ
○ 광독성은 자외선을 받는 조건에서 시험물질을 피부에 단회 접촉시켜 광여기에 의해 변화된 자극물질에 의해 생기는 홍반, 부종, 낙설 등의 변화를 지표로 하는 피부반응이며, 광독성시험은 사람이 피부에 시험물질을 단회 적용한 후, 햇빛중 자외선에 노출된 것에 의해 생기는 피부반응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 광감작성은 자외선 조사하에서 시험물질을 피부에 반복하여 접촉시키고 그 후 자외선조사 하에서 시험물질을 단회 접촉시키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홍반, 부종, 낙설 등의 변화를 지표로 하는 특이적 피부반응이며, 광감작성시험은 인체가 피부에 시험물질을 반복하여 적용하고, 햇빛중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 생기는 특이적인 면역시스템의 유도와 그 결과에 의한 피부반응 야기의 유무와 그 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광독성 시험 및 광감작성시험의 사용광원 등 상세한 시험법에 대해서는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별표1] 독성시험법중 5.항 내지 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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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종합상담센터 |
게시일 |
2011-03-10 |
| 연락처 |
1577-1255 |
조회수 |
155,943 |
| 대분류 |
화장품 |
중분류 |
기능성·신원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