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광독성 시험 및 광감작성 시험이 무엇인지요?
✍️ RA2 📅 2011.12.08 00:00 👁 47
식약청 FAQ
 
○ 광독성은 자외선을 받는 조건에서 시험물질을 피부에 단회 접촉시켜 광여기에 의해 변화된 자극물질에 의해 생기는 홍반, 부종, 낙설 등의 변화를 지표로 하는 피부반응이며, 광독성시험은 사람이 피부에 시험물질을 단회 적용한 후, 햇빛중 자외선에 노출된 것에 의해 생기는 피부반응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 광감작성은 자외선 조사하에서 시험물질을 피부에 반복하여 접촉시키고 그 후 자외선조사 하에서 시험물질을 단회 접촉시키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홍반, 부종, 낙설 등의 변화를 지표로 하는 특이적 피부반응이며, 광감작성시험은 인체가 피부에 시험물질을 반복하여 적용하고, 햇빛중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 생기는 특이적인 면역시스템의 유도와 그 결과에 의한 피부반응 야기의 유무와 그 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광독성 시험 및 광감작성시험의 사용광원 등 상세한 시험법에 대해서는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별표1] 독성시험법중 5.항 내지 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종합상담센터 게시일 2011-03-10
연락처 1577-1255 조회수 155,943
대분류 화장품 중분류 기능성·신원료 심사

📎 첨부파일 (1)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2009-166)_2.pdf (490.8KB)
▲ 다음글 글로벌 공동브랜드 선정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 이전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