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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기능성화장품 유형 다양화’ 등 화장품 규제 손질
✍️ RA2 📅 2010.12.20 00:00 👁 122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정부가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화장품 규제 손질을 통해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식·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11개 규제개혁 추진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화장품 소비자층이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으나 1999년 화장품법 제정 이후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3가지로 한정돼 있다. 이에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모제 등은 국제적(미국․유럽)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나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어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염색제나 제모제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국제 표준화된 ISO-GMP 도입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표시범위 등 합리적 조정으로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도모되고 선진국에서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물품의 국제기준과 조화로 통상 분쟁을 사전 방지하고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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