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5219호(2010.11.30)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국제표준을 제정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국제표준과 조화되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전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3.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0년 12월 27일(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담당자: 김선옥 사원(E-mail: coocoo322@kpta.or.kr 또는 Fax: 6000-1850, 1856, 186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