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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장사 못한다” 과대광고 일삼던 화장품 기업 ‘긴장’
✍️ RA2 📅 2010.11.24 00:00 👁 131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그동안 화장품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광고정지처분으로 끝났던 처분이 앞으로는 판매업무정지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과대광고’를 일삼고도 판매업무나 판매량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던 ‘얌체’ 화장품업체들이 긴장하게 됐다.

화장품은 의약품에 비해 규제가 허술한 편이라 마치 ‘의약품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화장품 과대광고의 심각성과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홈쇼핑 방송 등을 보면 2주 동안 화장품을 바른 후에 엄청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며 “정부가 화장품 과장광고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로레알코리아는 그동안 화장품 과대광고로 여러 번 적발이 돼 ‘상습법’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실제 로레알코리아는 올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라는 짧은 기간에도 2번이나 과대광고로 적발이 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으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화장품 광고 위반 단속 현황(2010년1월1일~8월31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로레알코리아는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잉 침착된 색소가 엷어진다’, ‘과다 침착된 멜라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관할부서인 서울식약청에 행정처분의뢰를 했고 로레알코리아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로레알 같은 대기업은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다”며 “차라리 과대광고로 신제품 좀 알려놓고 광고정지 처분을 받는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과대광고를 한 후에 받는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식약청은 과대광고 처분을 강화하기로 결심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설효찬 과장은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 자리에서 앞으로 화장품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과대광고 처분에 변화를 줄 것을 예고했다.

설효찬 과장은 “그동안 화장품 과대광고 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과대광고로 적발돼서 광고정지 처분을 받아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제품을 판매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애 설 과장은 “앞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적발이 됐을 경우 식품처럼 해당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설효찬 과장은 대한화장품협회 대표로 참석한 안정림 부회장을 향해 화장품제도 개정이 ‘폭탄선언’이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해 과대광고를 일삼던 모 기업 뿐 아니라 업계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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