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5194호(2010.11.26)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입술 눈 주위 씻어내는 제품 등 사용부위별 배합한도를 마련하는 등 화장품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마련한「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3.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0년 12월 20일(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담당자: 김선옥 사원(E-mail: coocoo322@kpta.or.kr 또는 Fax: 6000-18501856186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