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992호(2010.11.12) 관련입니다.
2.위 호 관련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등(화장품포함)자율점검제 세부운영 방안」에 따라 4분기 자율점검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의약외품•화장품 수입업체(4분기 교육대상)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 : 2010.11.25(목)
나.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강당
다. 대상 및 교육 내용
○ 자율점검 자료 제출 대상 업소
-자율점검제 세부운영 방안 및 자료 작성방법
○의약외품•화장품 수입자
-화장품 광고 위반사례 및 광고 시 주의사항
-화장품 수입통관요령 및 통관시 주의사항
라. 상세일정
시간/대상/자율점검대상업체수
10:00 ~ 11:30/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화장품 제조•수입업체/자율점검 제출 대상업체 81개소
14:00 ~ 15:30/화장품 수입업체/화장품 수입자 4분기 교육 미이수 267개소
16:00 ~ 17:30/화장품 수입업체/2010년도 신규 화장품 수입자 250개소
마. 교통편 안내
(첨부파일 참조)
붙임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오시는 길 1부.
2. 4분기 자율점검자료 제출대상 업체 1부.
3. 의약외품 화장품 수입업체(4분기 교육대상업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