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청에서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국민보건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프로포폴의 의존성", "남용실태 조사결과", "국내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 각층의 공공보건 관계자의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합니다.
3. 이러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임박(1월말)함에 따라 기존 "프로포폴" 의 제조ㆍ수입 ㆍ판매업체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 및 마약류취급소매업자(약국개설자)는 별도의 허가없이 마약류 저장시설을 갖추고 프로포폴을 취급할 수 있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급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프로포폴' 취급시 달라지는 점 Q&A 1부.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취급소매업자 관리대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