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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 RA2팀 📅 2011.02.01 00:00 👁 12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1 - 4 호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아용의약품 등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의 기준 등을 정함(안 제3조)


다.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호, 제8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0. 12. 31 ~ 2011. 1. 20) 결과,


특이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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