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1.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춘천 소재 병원에서 80대 노인이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촬영 도중 기계 틈에 왼손 약지가 끼여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되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의료기관에 동 품목 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 또는 전국 16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MRI 촬영 시 환자테이블이 마그네트 안으로 이동하기 전에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양손이 테이블 위에 위치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나. 손가락이 환자테이블과 MRI 시스템 본체(Bore) 사이에 끼일 수 있어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세트(Arm support), 손가락 보호 센서장치(Finger protection sensor) 등을 사용할 것
다. 업드린 자세(Prone position)로 누었을 때 환자의 발가락이 환자테이블 표면보다 높은 곳에 지지해 있어야 하며, 환자의 발이 테이블 끝에 걸쳐 있다면, 발이 테이블과 MRI 시스템 본체 사이에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라. 공황 장애가 있는 환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환자를 고정시키기 위한 액세서리를 반드시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