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입니다.
1.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의료기기에 관한 종학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15년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분석 및 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미용 목적으로 필러(Dermal filler)시술 시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시술사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시력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및 의료인에게 시술 시 주의사항 및 관련된 부작용을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안전성정보지를 발간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안전성정보지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mditac.or.kr) -> 정보마당 -> 안전성 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제6호 안전성정보지 성형용필러(Dermal filler).pdf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