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5.02.03) 수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2015년도 추진과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과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급여확대 항목(요양비) | 시행시기 |
재가 호흡보조기 등 대여료 및 소모품 보험적용 | 2015년 하반기 ※ 구체적인 시행시기 미정 |
-소요예산 등 : 211억원(대상자 : 2,300명)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호흡보조기 등의 급여확대에 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관련
회원사께서는 첨부해 드린 “붙임1”을 참고하신 후 “붙임2 작성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시어 오는 4월15(수)까지
협회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02-596-0897, maro1347@kmdia.or.kr) 에게 이메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항목에 대해 의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