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MFDS][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 RA1 📅 2015.01.20 18:04 👁 30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의 기록과 자료 월별 보고와 관련하여, 제출 양식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14.11.20일 제정하였습니다.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의 월별 보고가 의무화 되었으니, 첨부 제정 고시의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취급자는 기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록 자료 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담당자(황상연 043-230-0456, 권보우 043-230-04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KMDIA]의료기기 안정성 정보 홍보 안내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조직수복용재료]
▼ 이전글 [MFDS]14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추가신청 안내 및 민원설명회 실시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