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처는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에 따라‘14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품목 및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14.12.31일까지 재평가 신청할
것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평가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추가 신청기한을 드리니 ’15.1.31일까지 재평가 접수
사이트(http://emed.mfds.go.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평가 신청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민원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15.1.20(화),
15:00~16:00, 서울지방식약청 1층 대강당
- 참석 대상 : '14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미신청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