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640호, 2014.11.25)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행위등재부)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일시 : 2014.12.29(월) 14:00 ~ 17:30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관 지하강당(지하 1층)
□ 참석대상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바이오협회 소속 의료기기 업체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재절차 개편 관련 주요개정 내용
- 기존기술여부 평가(심의기준, 검체검사 기존기술 범위)
- 특정의료기기
○ 기존기술여부평가 신청 시스템 안내
○ 결정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세부일정은「붙임」참조
□ 기타사항 : 설명회 자료는 당일 배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