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의료기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14년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분석.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인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한 부작용 보고의 질적 개선과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의 목적으로 '부작용 사례집'을 발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안전성정보지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mditac.or.kr) -> 정보지원 -> 안전성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